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752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7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에 위탁
함.
- 원고는 2014. 10. 29. 우리관리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근로계약서에는 위탁관리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우리관리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 종료(2015. 7. 31.)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도 같은 날 원고에게 관리방식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승계 불가(2015. 8. 1.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참가인의 당사자 적격 부재 및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우리관리 간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5. 12. 31.이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 복직 등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에 위탁
함.
- 원고는 2014. 10. 29. 우리관리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근로계약서에는 위탁관리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우리관리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 종료(2015. 7. 31.)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도 같은 날 원고에게 관리방식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승계 불가(2015. 8. 1.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참가인의 당사자 적격 부재 및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우리관리 간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5. 12. 31.이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