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10.15
대법원95누811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결과 요약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7. 6. 원고가 가정주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 통정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복무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 같은 해 10. 2. 피고는 원고가 친구의 처와 금전거래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친구에게 말한 후 대화를 녹음하여 친구에게 들려줌으로써 친구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친구의 처의 음부까지 촬영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위 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로 변경
함.
- 원고는 위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원고가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묵시적 철회와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새로운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
음.
-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 점은, 소송 요건 판단에 있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의 중요성을 보여줌.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결과 요약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7. 6. 원고가 가정주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 통정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복무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 같은 해 10. 2. 피고는 원고가 친구의 처와 금전거래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친구에게 말한 후 대화를 녹음하여 친구에게 들려줌으로써 친구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친구의 처의 음부까지 촬영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위 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로 변경
함.
- 원고는 위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원고가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묵시적 철회와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새로운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