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6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869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는 2008. 1. 7. 피고에 입사하여 홍보비서실 언론홍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9. 피고로부터 면직
됨.
- 2018. 9. 13. 회식 후 원고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하차 후 포옹 및 3차례 입맞춤을 함(이 사건 비위행위).
- 피해자는 2018. 9. 14.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면담하고, 2018. 9. 18. 피고의 인사처에 성희롱 고충상담을 요청
함.
- 원고는 2018. 10. 2. 1차 진술서, 2018. 10. 16. 2차 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2018. 10. 19.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성희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상 법령·정관·취업규칙 등 제사규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됨.
- 판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기억이 상세한 반면, 원고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
함.
- 피해자가 입사 13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직원으로서 원고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1차 진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인사위원회의 1, 2차 진술서 근거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적인 신체접촉, 포옹, 입맞춤,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 부적절한 언행, 포옹 및 3차례 입맞춤으로 구성
됨.
- 원고의 만취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원고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는 2008. 1. 7. 피고에 입사하여 홍보비서실 언론홍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9. 피고로부터 면직
됨.
- 2018. 9. 13. 회식 후 원고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하차 후 포옹 및 3차례 입맞춤을 함(이 사건 비위행위).
- 피해자는 2018. 9. 14.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면담하고, 2018. 9. 18. 피고의 인사처에 성희롱 고충상담을 요청
함.
- 원고는 2018. 10. 2. 1차 진술서, 2018. 10. 16. 2차 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2018. 10. 19.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성희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상 법령·정관·취업규칙 등 제사규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됨.
- 판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기억이 상세한 반면, 원고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
함.
- 피해자가 입사 13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직원으로서 원고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1차 진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인사위원회의 1, 2차 진술서 근거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적인 신체접촉, 포옹, 입맞춤,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