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8가합1020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1020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 퇴직 후 2006. 9. 18. 피고(정선군 시설물 관리·운영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C의 욕설에 화가 나 C의 뺨을 2회 때
림.
-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상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4. 12.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의 부당성 여부
- 피고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사장의 재량에 속
함.
- 원고의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 앞에서 욕설을 한 C도 함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인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징계심의서에 견책란에 'X' 표시가 되어 있었
음.
- 법원은 징계심의서의 표시는 징계양정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징계절차의 적정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절차상 하자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로
봄.
-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품위손상 등, 상해 및 폭행)는 감봉 이상의 징계 기준에 해당
함.
-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
음. 종전 근무지 표창의 참작 정도 또한 인사위원회에 재량이 있다고
봄.
- 원고와 C이 합의했으나, 원고는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관리·통솔할 지위에 있었고, 회식 중 발생한 폭행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징계심의서의 'X' 표시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불과하며, 인사위원들에게 사건 경위, 정도,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었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 퇴직 후 2006. 9. 18. 피고(정선군 시설물 관리·운영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C의 욕설에 화가 나 C의 뺨을 2회 때
림.
-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상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4. 12.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의 부당성 여부
- 피고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사장의 재량에 속
함.
- 원고의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 앞에서 욕설을 한 C도 함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인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징계심의서에 견책란에 'X' 표시가 되어 있었
음.
- 법원은 징계심의서의 표시는 징계양정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징계절차의 적정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설령 절차상 하자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로 봄.
-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품위손상 등, 상해 및 폭행)는 감봉 이상의 징계 기준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