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30224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시설 폐쇄에 따른 당연퇴직 및 신규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시설 폐쇄에 따른 당연퇴직 및 신규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 시민회관에 근무
함.
-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2009.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
함.
- 2010. 6. 30.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4,961,080원을 수령
함.
-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재채용 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으로 재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 폐지의 적법성
- 쟁점: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가 청원경찰법상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함.
- 판단: 대구시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단이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청원경찰은 당연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ㆍ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간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배치되며, 전보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함.
- 판단: 고용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대구시민회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특정 청사의 방호와 시설경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등 특정 근무장소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배치된 시설은 대구시민회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시설 폐쇄에 따른 당연퇴직 및 신규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 시민회관에 근무
함.
-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2009.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
함.
- 2010. 6. 30.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4,961,080원을 수령
함.
-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재채용 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으로 재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 폐지의 적법성
- 쟁점: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가 청원경찰법상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함.
- 판단: 대구시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단이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청원경찰은 당연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ㆍ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