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28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857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1구합31857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 판단:
-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폭언,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학생 동원 등)가 사실인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 판단:
-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