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구합518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0. 9. 1. C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SE고객지원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4. 9. 30. 중국 출장 중 부하 직원 E과 F 간의 다툼으로 F가 사망하고 E이 구속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출장 책임자로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안 유지 및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
함.
- 회사는 망인이 중국 공안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 귀국, 출장 명령 거부, 직원 관리 소홀, 사고 후 미숙한 대응 등을 이유로 2014. 11. 10. 망인을 해고
함.
- 망인은 해고 통보 후에도 회사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 지시 및 추궁을 받
음.
- 2014. 11. 17. 망인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및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
음.
- 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안 유지 및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귀국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을 지시
함.
-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밝히자 회사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망인은 이틀 뒤 자살을 시도
함.
- 회사는 망인이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 명령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해고 후에도 망인을 추궁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나, 사고 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0. 9. 1. C에 입사하여 영업고객지원본부 SE고객지원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4. 9. 30. 중국 출장 중 부하 직원 E과 F 간의 다툼으로 F가 사망하고 E이 구속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출장 책임자로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안 유지 및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
함.
- 회사는 망인이 중국 공안 조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 귀국, 출장 명령 거부, 직원 관리 소홀, 사고 후 미숙한 대응 등을 이유로 2014. 11. 10. 망인을 해고
함.
- 망인은 해고 통보 후에도 회사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 지시 및 추궁을 받
음.
- 2014. 11. 17. 망인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및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
음.
- 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안 유지 및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귀국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중국 출장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