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4676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 법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 감급의 제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벌적 성격의 임금 삭감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마이너스 연봉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 법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 감급의 제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벌적 성격의 임금 삭감을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