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88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원고의 사용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원고의 사용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D의 청산으로 인한 이 사건 통보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7. 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디컬 라이터로 근무
함.
- D는 2020. 11. 26.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 12. 2. 참가인에게 2021. 1. 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D와 공동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은 원고 대표이사 G와 부사장 H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D가 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영문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G가 D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한글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 참가인은 D 본점 소재지가 아닌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원고 소속 직원과 뒤섞여 근무하였고, 자리배치도에도 소속 구분 없이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
됨.
- 참가인은 D 소속 임원이 아닌 원고 수석부사장 R와 부사장 H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D는 R를 참가인의 직근상급자로 전제하여 징계처분을 하기도
함.
- 원고는 D의 인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징계 검토, 개별 업무 지시 등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징계위원장도 원고의 수석부사장 R였
음.
- 원고와 D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D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
임.
- 따라서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D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일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그룹의 계열회사인 D와 원고는 사실상 'I'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었으므로, D의 청산은 실질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원고의 사용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D의 청산으로 인한 이 사건 통보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7. 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디컬 라이터로 근무
함.
- D는 2020. 11. 26.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 12. 2. 참가인에게 2021. 1. 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D와 공동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은 원고 대표이사 G와 부사장 H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D가 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영문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G가 D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한글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 참가인은 D 본점 소재지가 아닌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원고 소속 직원과 뒤섞여 근무하였고, 자리배치도에도 소속 구분 없이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
됨.
- 참가인은 D 소속 임원이 아닌 원고 수석부사장 R와 부사장 H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D는 R를 참가인의 직근상급자로 전제하여 징계처분을 하기도
함.
- 원고는 D의 인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징계 검토, 개별 업무 지시 등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징계위원장도 원고의 수석부사장 R였
음.
- 원고와 D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D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
임.
- 따라서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D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