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33332 판결 부당보직해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T 보직해임 및 T·U 직위해제: 원고는 2019. 8. 15. T를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2019. 9. 25. T와 U를 직위해제
함.
-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T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T·U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T 보직해임은 위법하나, T·U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T·U 사건 재심판정 중 T, U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T, U 징계: 원고는 2019. 12. 12. T를 파면하고 U를 해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 AC 보직해임: 원고는 2019. 8. 15. AC을 영상의학과 팀장직에서 보직해임
함.
-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AC 보직해임이 부당보직해임임을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AC 보직해임이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업무방해죄: 참가인 노조의 충주지부장, 사무국장, 노조원 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월례회의 불참 관련: 원고는 참가인 B이 월례회의에 불참하여 보직해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원고가 참석자 명단이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들의 출석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참가인 C은 외래간호팀장 업무 외에 임상 근무를 병행하여 간호관리자 회의 참석이 어려웠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참일 중 일부는 보직해임 건의 이후 발생했으며, M 근무 또는 E 근무로 인한 불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 보직해임 사례: 원고는 2014년부터 보직해임 직전까지 '팀장' 또는 '팀장서리' 직원을 '팀원'으로 전보한 사례는 대부분 비위행위 적발, 징계, 자발적 사임 또는 부서 이동 희망의 경우였
음.
- 단체교섭 중단: 병원장이 2019. 8. 1. 부임 후 2019. 9. 4. 참가인 노조에 추가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단체교섭이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
판정 상세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T 보직해임 및 T·U 직위해제: 원고는 2019. 8. 15. T를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2019. 9. 25. T와 U를 직위해제
함.
-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T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T·U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T 보직해임은 위법하나, T·U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T·U 사건 재심판정 중 T, U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T, U 징계: 원고는 2019. 12. 12. T를 파면하고 U를 해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 AC 보직해임: 원고는 2019. 8. 15. AC을 영상의학과 팀장직에서 보직해임
함.
-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AC 보직해임이 부당보직해임임을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AC 보직해임이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업무방해죄: 참가인 노조의 충주지부장, 사무국장, 노조원 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월례회의 불참 관련: 원고는 참가인 B이 월례회의에 불참하여 보직해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원고가 참석자 명단이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