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280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종교단체 근로자성 판단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종교단체 근로자성 판단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1. 참가인(종교단체)에 입사하여 2017. 9. 24. 해고될 때까지 관리 집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담임목사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외 파견 선교사 (K, L): 참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았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기 다른 단체 소속이므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부목사 (D, E):
- 목회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 담임목사의 부재 시 자율적으로 설교, 예배 등을 주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담임목사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전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
음.
- 지급된 사례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목회활동에 대한 사례 또는 생활 보조 성격이 강하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
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 스스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목회활동을 수행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
함.
- 따라서 부목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교육전도사 (G, H):
- 이 사건 학교 학생들로,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은 근로 제공보다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사역 의미가 강
판정 상세
종교단체 근로자성 판단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1. 참가인(종교단체)에 입사하여 2017. 9. 24. 해고될 때까지 관리 집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담임목사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외 파견 선교사 (K, L): 참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았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기 다른 단체 소속이므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부목사 (D, E):
- 목회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 담임목사의 부재 시 자율적으로 설교, 예배 등을 주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담임목사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전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