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가합29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29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생처장 D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파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사실, 사직서에 반성 내용이 첨부된 사실, 학생처장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D은 원고의 친척으로서 징계나 고소보다는 사직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직일자 도래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D에게 의원면직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이 없었
음.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1년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피고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의원면직 이후에도 D에게 의원면직 유예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생처장 D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파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사실, 사직서에 반성 내용이 첨부된 사실, 학생처장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D은 원고의 친척으로서 징계나 고소보다는 사직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직일자 도래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D에게 의원면직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