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4816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년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전체 훈련생들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제1차 처분을
함.
- 제1차 처분 이후 다수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훈련생들에 대한 일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17. 11. 9.부터 2017. 12. 22.까지 사단법인 P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훈련생 101명(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관련 훈련생은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1. 17.경 제1차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한 부분(지원금 합계액 90,200,000원,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취소하고(제2차 처분),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미 납부한 반환금 합계액 19,996,664원(이 사건 반환금)은 해당 훈련생에게 각 반환
함.
- 제1심 법원은 2018. 12. 27. B단체에 'B단체는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70,203,33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 12. 확정되었으며, B단체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2. 28. 원고에게 70,203,3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 충당
- 피고는 B단체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단체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
음.
- 원고가 B단체로부터 70,203,3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9. 2.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714,493원 및 원금 57,488,837원에 순차로 충당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피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허용 여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년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전체 훈련생들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제1차 처분을
함.
- 제1차 처분 이후 다수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훈련생들에 대한 일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17. 11. 9.부터 2017. 12. 22.까지 사단법인 P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훈련생 101명(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관련 훈련생은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1. 17.경 제1차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한 부분(지원금 합계액 90,200,000원,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취소하고(제2차 처분),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미 납부한 반환금 합계액 19,996,664원(이 사건 반환금)은 해당 훈련생에게 각 반환
함.
- 제1심 법원은 2018. 12. 27. B단체에 'B단체는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70,203,33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 12. 확정되었으며, B단체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2. 28. 원고에게 70,203,3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 충당
- 피고는 B단체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단체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
음.
- 원고가 B단체로부터 70,203,3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9. 2.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714,493원 및 원금 57,488,837원에 순차로 충당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