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단11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권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 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
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9.28.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상실일: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정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 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
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광 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는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명할 만한 심신상태가 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자진 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 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
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였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사 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 정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시 원고의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 제출로 인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로유지보수 및 차량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687일 동안 산재요양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충동 및 행동조절 장해,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