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52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852 판결 2018년사립학교교감자격연수선정제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5. 7. 24.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4. 29.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10. 23. B고등학교에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공문을 발송
함.
- B고등학교장은 2017. 11. 27. 원고를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7. 12. 4. 원고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추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C은 2017. 12. 19. 원고에 대한 재추천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2. 28. '2018학년도 교장(감) 자격연수 및 교장자격 인정검정 제외 기준 알림' 공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8. 2. 2. 과거 성 관련 비위 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7. 기각
됨.
- 원고는 2018. 8. 31. B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하여 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사립학교교감과정 자격연수가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의 요건으로 현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
음.
- 교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교원연수규정 제3조).
-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감의 임용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3항
-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가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추천을 받은 자를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
음.
-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전통제 절차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피고는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
판정 상세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5. 7. 24.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4. 29.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10. 23. B고등학교에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공문을 발송
함.
- B고등학교장은 2017. 11. 27. 원고를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7. 12. 4. 원고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추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C은 2017. 12. 19. 원고에 대한 재추천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2. 28. '2018학년도 교장(감) 자격연수 및 교장자격 인정검정 제외 기준 알림' 공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8. 2. 2. 과거 성 관련 비위 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7. 기각
됨.
- 원고는 2018. 8. 31. B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하여 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사립학교교감과정 자격연수가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의 요건으로 현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음.
- 교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교원연수규정 제3조).
-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감의 임용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