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구합52900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 판단: 원고 스스로 폭언,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사건경위서 및 진술, C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등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근무 중 직속 상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