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7962
광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796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월 1,800,000원의 임금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간 근무하였
음.
- 20일간의 임금은 1,2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7. 1. 24.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1. 24.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 대표자는 노동청 진술에서 원고에게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짐을 싸고 있어 말일까지 생각해 보고 나갈 때 열쇠를 마트에 맡기라고 진술
함.
- 원고의 노동청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표자가 짐 싸서 나가고 열쇠를 마트에 맡기라고 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열쇠를 맡기고 나왔다고 진술
함.
- 원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사직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하였
음.
- 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여부
- 원고는 20일간의 임금 1,200,000원 중 1,118,41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81,59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81,590원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되어 원고를 대신해 직접 납부되었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피고가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원고를 대신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노동청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노동청은 이 사건 금품 체불과 관련하여 법 위반이 없다고 보아 행정종결 처리하였고, 피고 대표자는 81,590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
음.
-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존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 스스로의 진술 내용이 해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월 1,800,000원의 임금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간 근무하였
음.
- 20일간의 임금은 1,2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7. 1. 24.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1. 24.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 대표자는 노동청 진술에서 원고에게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짐을 싸고 있어 말일까지 생각해 보고 나갈 때 열쇠를 마트에 맡기라고 진술함.
- 원고의 노동청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표자가 짐 싸서 나가고 열쇠를 마트에 맡기라고 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열쇠를 맡기고 나왔다고 진술함.
- 원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사직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하였
음.
- 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여부
- 원고는 20일간의 임금 1,200,000원 중 1,118,41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81,59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81,590원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되어 원고를 대신해 직접 납부되었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피고가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원고를 대신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노동청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