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2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E가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 무단퇴근하였고, 7일 휴가 기간 임금 공제 및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적립금 미지급 약정을 주장
함.
- 피고인은 E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의 5%를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E의 월급 명세서에도 퇴직금 5%가 적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실제로 공제 후 지급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공제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해당
함.
- 피고인이 E에게 부여한 7일 휴가는 학원 휴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함.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E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E가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 무단퇴근하였고, 7일 휴가 기간 임금 공제 및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적립금 미지급 약정을 주장
함.
- 피고인은 E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2016. 10.분 임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의 5%를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E의 월급 명세서에도 퇴직금 5%가 적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실제로 공제 후 지급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공제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해당
함.
- 피고인이 E에게 부여한 7일 휴가는 학원 휴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함.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