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8
서울고등법원2016나2027441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2027441 판결 체불임금등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을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없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은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 부여가 가능함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오히려 피고가 대기발령 시 본봉의 30% 감급 및 상여금, 직위수당, 제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업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유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극도로 불량한 때)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는 동의서를 받기 전 소속 부서장들을 통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의 자필 서명 날인이 기재된 동의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뒤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을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없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은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 부여가 가능함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오히려 피고가 대기발령 시 본봉의 30% 감급 및 상여금, 직위수당, 제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업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유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극도로 불량한 때)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