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3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1279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6127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29.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15.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
함.
- 이 사건 사직원(2016. 3. 15.자)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
됨.
-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사직서는 이미 수리가 되었습니다.") 및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인정
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원고의 비위행위 확인 후 자진퇴사 기회 부여,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의 진정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적 감정 결과, 당사자 간의 통신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함을 보여
줌.
- 특히, 필적 감정 결과의 중요성과 함께, 당사자의 행위(문자 메시지, 퇴직금 수령)가 사직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원고가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29.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15.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
함.
- 이 사건 사직원(2016. 3. 15.자)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
됨.
-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사직서는 이미 수리가 되었습니다.") 및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인정
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원고의 비위행위 확인 후 자진퇴사 기회 부여,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의 진정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적 감정 결과, 당사자 간의 통신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등 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