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131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0131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변론종결] 2023. 2. 8.
[판결선고] 2023. 5. 1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703,760원 중 36,418,420원에 대하여는 2021. 6. 19.부터, 1,285,356원에 대하여는 2021. 7. 5.부터 2023.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1. 6.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2,142,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8,20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1.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 6. 안양시 조례에 따라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안양시 일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시청소년쉼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소속 기관인 C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 라 한다)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19. 4. 6. 이 사건 수련관의 휘트니스 전임강사 공개채용 재공고를 하였는데, 위 재공고의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항목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스포츠 지도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연 단위로 재계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9. 5.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
다.
라.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휘트니스 강사가 불법으로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라 한다)를 한다는 항의를 받고, 2019. 5.경 원고에게 동료 휘트니스 강사인 D의 근무태도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E 과장에게 'F과 D이 근무시간 중 불법적으로 PT를 한다'는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강사들의 불법사실을 제보하였
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수련관의 근무조건(임금, 수당 등)이나 근무환경 중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꾸준히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왔
다. 바. 이 사건 수련관의 교육사업팀장으로 2019. 7. 1. 새로 부임한 G은 원고와 F 등과 자주 갈등을 빚었는데, 2019. 7. 23. G은 원고와 F에게 "두 분(원고와 D을 가리킨다)은 쉽게 말해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 "어둡고 몰라야지, 좀 구라도 치고 하는데 어떻게 치냐고"라고 말하였
다. 사. 피고는 2019. 9. 20. 및 2019. 10. 17. 이 사건 수련관의 회원들로부터 휘트니스 강사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각 민원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아. F은 2019. 9.경 피고를 상대로 지방노동관서에 '주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9. 11.경 G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각 진정을 제기하였
다. 그리고 원고는 2019. 10. 14. 'G이 2019. 7. 23., 2019. 7. 24. 및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
다. 자. 원고는 위 2019. 10. 14.자 민원 제기 사실을 E 과장에게 알렸고, 2019. 10. 29. 이 사건 수련관 관장실에서 D, F과 함께 H 관장과 I 팀장을 면담하여 각 진정 제기 내용 및 이 사건 수련관의 여러 문제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