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07
서울고등법원2013나25400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5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83년, 1990년, 1983년에 입사하여 차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3. 17. 및 2011. 3. 2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징계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2006년 신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장기간의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역량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
함.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2009년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정직 1월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0년에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1, 2차 교육 및 현업수행평가를 거쳤으나, 최종 종합평가에서 45점 미만을 취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는 2011. 2. 17.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평가점수 45점 미만인 자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45점 미만을 취득하여 징계해고
됨.
- 원고 A은 2010. 5. 3. 정직 1월, 2010. 9. 1.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시효 도과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 핵심 쟁점: 피고의 징계해고가 징계위원회 규정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위원회 규정 1.6.1)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
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규정 1.6.1)항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
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첨부된 '징계부의내용' 역시 징계사유를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첨부된 내용이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하자를 치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반박 기회를 주었더라도 이를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83년, 1990년, 1983년에 입사하여 차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3. 17. 및 2011. 3. 2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징계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2006년 신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장기간의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역량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
함.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2009년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정직 1월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0년에도 역량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1, 2차 교육 및 현업수행평가를 거쳤으나, 최종 종합평가에서 45점 미만을 취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는 2011. 2. 17.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평가점수 45점 미만인 자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45점 미만을 취득하여 징계해고
됨.
- 원고 A은 2010. 5. 3. 정직 1월, 2010. 9. 1.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시효 도과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 핵심 쟁점: 피고의 징계해고가 징계위원회 규정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위원회 규정 1.6.1)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
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