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3가단11179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판정 요지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판단:
-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 불이익 변경 여부: 개정 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거나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 예산이 제한되고 학과별 차등 지급 가능성이 생겼으며, 실제 일부 교직원은 수당이 감액되었으므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 동의 여부: 피고가 개정안 공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 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수당 지급 예산을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시켜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수당 감액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 실제 일부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