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51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5. 29. B에게 경영상 이유로 2015. 6. 1.자로 해고를 통보
함.
-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C, D의 근무일수 산정 및 E, F의 근로자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D, C의 근무일수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함.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날짜만큼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D, C은 주 2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로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에러 확인·답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수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였
음. D, C은 고용된 기간 전체에 걸쳐 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E, 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E의 근로자성: E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원고 회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5. 29. B에게 경영상 이유로 2015. 6. 1.자로 해고를 통보
함.
-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C, D의 근무일수 산정 및 E, F의 근로자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D, C의 근무일수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함.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날짜만큼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D, C은 주 2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로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에러 확인·답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수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였
음. D, C은 고용된 기간 전체에 걸쳐 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