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040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204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명예퇴직 신청 거부도 부당하여, 면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년 동주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 1월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에 대해 폐과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4. 12. 30. C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희망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거부
됨.
- 참가인은 2015. 1. 23.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
됨.
- 원고는 2015. 6. 19.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7. 22.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심사의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이 폐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함.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제1조항)는 전공전환 희망교원이 희망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제1조항은 전환 대상 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원의 능력, 자격 등과 무관하게 희망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공전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을 희망학과 교원들의 주관적 의견에 좌우되도록
함.
-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등에 반하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해당하지 않
음.
- 이동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전공전환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합리적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여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
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폐과로 인한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명예퇴직 신청 거부도 부당하여, 면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년 동주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 1월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에 대해 폐과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4. 12. 30. C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희망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거부
됨.
- 참가인은 2015. 1. 23.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
됨.
- 원고는 2015. 6. 19.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7. 22.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심사의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이 폐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함.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제1조항)는 전공전환 희망교원이 희망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제1조항은 전환 대상 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원의 능력, 자격 등과 무관하게 희망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공전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을 희망학과 교원들의 주관적 의견에 좌우되도록
함.
-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등에 반하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해당하지 않
음.
- 이동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전공전환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합리적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여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