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단체협약의 효력
판정 요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와 원고들(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A노동조합과 피고는 2008. 12. 30.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임금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에 포함된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해보호수당만을 포함시키고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08. 12. 30.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재직 원고들에게 소급임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2008년 1월 내지 5월분 임금은 소급 정산 완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근속가산금과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목욕비), 위해보호수당 및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
함.
-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을 각 해당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행정자치부 지침 중 초과근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에 한정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1일 2시간, 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이라고 규정
함.
- 원고들은 2005. 7. 1.부터 2008. 5. 31.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가산율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가 아닌 법 부칙(2007. 4. 11.) 제6조 소정의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한 평균임금에 150/100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9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법 제32조(현행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판정 상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와 원고들(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A노동조합과 피고는 2008. 12. 30.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임금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에 포함된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해보호수당만을 포함시키고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08. 12. 30.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재직 원고들에게 소급임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2008년 1월 내지 5월분 임금은 소급 정산 완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근속가산금과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목욕비), 위해보호수당 및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
함.
-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을 각 해당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행정자치부 지침 중 초과근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에 한정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1일 2시간, 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이라고 규정
함.
- 원고들은 2005. 7. 1.부터 2008. 5. 31.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가산율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가 아닌 법 부칙(2007. 4. 11.) 제6조 소정의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한 평균임금에 150/100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