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712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
함.
- 유한회사 D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D에 폐기물처리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함.
- 피고는 2016. 7. 25. D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9.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7. 6. 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D이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
함.
- 대법원은 2021. 7. 15.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발생하며, 원고는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9.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3,17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4. 16.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
-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1. 9. 8.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21. 9. 9.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무
-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정 상세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
함.
- 유한회사 D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D에 폐기물처리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함.
- 피고는 2016. 7. 25. D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9.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7. 6. 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D이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
함.
- 대법원은 2021. 7. 15.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발생하며, 원고는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9.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3,17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4. 16.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
-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1. 9. 8.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21. 9. 9.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무
-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