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587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24587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3.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29. 대구광역시로 전출되었고, 2013. 2. 18. 지방시설주사보로 승진하여 2016. 2. 1.부터 2017. 1. 22.까지 대구광역시 B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5. 14.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16. 7.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과 E에서 방수공사업자로부터 F기관에서 발주한 2건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차후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587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피고: 대구광역시장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3.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29. 대구광역시로 전출되었고, 2013. 2. 18. 지방시설주사보로 승진하여 2016. 2. 1.부터 2017. 1. 22.까지 대구광역시 B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5. 14.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16. 7.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과 E에서 방수공사업자로부터 F기관에서 발주한 2건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차후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