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10. 10. 입사하여 배차플랜트 조종원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15.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을 통지함(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
- 원고는 2017. 2.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만 66세를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7.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근로자 대표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사원의 정년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조항(이 사건 정년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함.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은 2016. 7. 28.자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
함.
- 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 전체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9.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변경동의서가 첨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및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상호간에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의 찬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가사 참가인이 단위 부서별 회의를 거쳐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10. 10. 입사하여 배차플랜트 조종원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15.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을 통지함(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
- 원고는 2017. 2.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만 66세를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7.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근로자 대표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사원의 정년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조항(이 사건 정년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함.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은 2016. 7. 28.자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
함.
- 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 전체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9.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변경동의서가 첨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및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