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면직 및 징계해고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면직 및 징계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5. 1. 22.경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원고들은 각 이알피팀 총괄 업무, 회계 부문 이알피 개발 업무, 이알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5. 2. 23. 이알피팀을 폐지
함.
- 참가인은 2015. 4. 7.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4. 14. 원고들의 참여 없이 실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면직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보낸 출석 통보서 및 면직 통보서 어디에도 원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통보서에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 조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조차 포괄적으로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 명백히 특정하지 못
함.
-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당연면직인지 징계해고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당연면직 사유(인사규정 34.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해석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직권면직 사유(인사규정 35.1.2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의 해당 여부
판정 상세
부당 면직 및 징계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5. 1. 22.경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원고들은 각 이알피팀 총괄 업무, 회계 부문 이알피 개발 업무, 이알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5. 2. 23. 이알피팀을 폐지
함.
- 참가인은 2015. 4. 7.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4. 14. 원고들의 참여 없이 실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면직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보낸 출석 통보서 및 면직 통보서 어디에도 원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통보서에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 조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조차 포괄적으로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 명백히 특정하지 못
함.
-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당연면직인지 징계해고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