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5718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
함.
-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부적합 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
함.
- 2018. 8. 31. 피고 직원 D은 원고에게 C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리며,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약 2시간 후 D에게 사직서 폐기를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항의
함.
- 피고는 사직서 폐기 및 철회가 곤란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2018. 6. 1. ~ 2019. 5. 31.)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조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도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의 수습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수습기간 만료 시 원고의 업무 부적합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피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보되었던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피고가 미리 준비한 사직서에 원고의 퇴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
함.
-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부적합 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
함.
- 2018. 8. 31. 피고 직원 D은 원고에게 C사의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리며,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약 2시간 후 D에게 사직서 폐기를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항의
함.
- 피고는 사직서 폐기 및 철회가 곤란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2018. 6. 1. ~ 2019. 5. 31.)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조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도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