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64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24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임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3.부터 전략영업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 11. 주식매매 거래중지 결정으로 부도 위기에 처
함.
- 원고를 포함한 임원 22명은 2015. 3. 13. 1차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5. 3. 30. 2차 사직원을 제출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 30. 위 임원들이 사임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차 사직원 제출이 단지 채권단에 회생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 2차 사직원은 참가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경영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은 2차 사직원 제출 당시 참가인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임원들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이 2015. 3. 30.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의 2차 사직원을 수리하여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됨.
- 참가인이 일부 임원들에 대해 퇴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2차 사직원 제출 후에도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인사명령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
님.
- 참가인이 2015. 3. 3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조직개편안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를 퇴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건설업황 저조로 2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고, 2013. 10.부터 3차 워크아웃이 개시
됨.
- 2015. 3. 11.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거래중지 결정으로 주식상장 폐지와 부도 위기에 처
함.
- 참가인은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얻기 위해 임원 전원의 사직원을 제출
함.
-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15. 주식상장이 폐지
됨.
- 참가인은 2015. 4. 17.과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직개편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
음.
- 원고는 2015. 5. 6. 사직원 철회서를 송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수락한 사임건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5. 12. 참가인으
판정 상세
<summary>
**임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3.부터 전략영업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 11. 주식매매 거래중지 결정으로 부도 위기에 처
함.
- 원고를 포함한 임원 22명은 2015. 3. 13. 1차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5. 3. 30. 2차 사직원을 제출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 30. 위 임원들이 사임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차 사직원 제출이 단지 채권단에 회생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 2차 사직원은 참가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경영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은 2차 사직원 제출 당시 참가인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임원들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이 2015. 3. 30.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의 2차 사직원을 수리하여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됨.
- 참가인이 일부 임원들에 대해 퇴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2차 사직원 제출 후에도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인사명령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
님.
- 참가인이 2015. 3. 3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조직개편안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를 퇴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건설업황 저조로 2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고, 2013. 10.부터 3차 워크아웃이 개시
됨.
- 2015. 3. 11.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거래중지 결정으로 주식상장 폐지와 부도 위기에 처
함.
- 참가인은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얻기 위해 임원 전원의 사직원을 제출
함.
-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15. 주식상장이 폐지
됨.
- 참가인은 2015. 4. 17.과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직개편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
음.
- 원고는 2015. 5. 6. 사직원 철회서를 송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수락한 사임건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5. 12.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 상무로 재직 중
임.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의 '진의'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임원들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채권단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 점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의 책임 의식과 그에 따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또한, 사직서 수리 후 일부 임원에 대한 퇴직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고가 단기간 근무를 지속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사직서 수리라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 그 효력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다는 원점을 재확인
함.
-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