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0.29
대법원2014다4696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여부
판정 요지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케이티의 명예퇴직 유도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배척
됨.
- 콜법인 보수규정의 단서규정 적용 및 현행 보수규정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들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년 이상 근속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티의 100번 콜센터 업무 위탁사)으로의 입사 공모를 진행
함.
-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가 콜법인에 CS 업무 위탁을 계속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를 구
함.
- 콜법인은 2007. 1. 1. 개정된 보수규정(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 케이티에서 전적전환된 사원에 대해 3년간 직전 회사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이후 연봉체계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라 명예퇴직 후 콜법인에 입사하였고, 입사 시 기존 급여의 70% 상당을 약정한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장 이후 고용조건은 개인 역량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각서를 제출
함.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콜법인들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들은 합병 후에도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
음.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11. 1. 1. 현행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직급 및 호봉제를 폐지하고 인사평가 등에 따라 급여를 변동 지급하며, 원고들과 다른 직원 간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VOC 업무 종료 및 플라자 1.5선 업무 축소·폐지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을 위한 인사명령(전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 (사기 또는 착오)
- 법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있었거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케이티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이 명예퇴직 당시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콜법인에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러한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
음. 2. 콜법인 보수규정의 적용 및 현행 보수규정의 유효성
- 법리: 콜법인 보수규정의 단서규정은 피고 케이티에서 전적전환된 직원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 대신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함을 명시
판정 상세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케이티의 명예퇴직 유도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배척
됨.
- 콜법인 보수규정의 단서규정 적용 및 현행 보수규정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들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년 이상 근속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티의 100번 콜센터 업무 위탁사)으로의 입사 공모를 진행
함.
-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가 콜법인에 CS 업무 위탁을 계속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를 구
함.
- 콜법인은 2007. 1. 1. 개정된 보수규정(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 케이티에서 전적전환된 사원에 대해 3년간 직전 회사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이후 연봉체계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라 명예퇴직 후 콜법인에 입사하였고, 입사 시 기존 급여의 70% 상당을 약정한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장 이후 고용조건은 개인 역량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각서를 제출
함.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콜법인들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들은 합병 후에도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
음.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11. 1. 1. 현행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직급 및 호봉제를 폐지하고 인사평가 등에 따라 급여를 변동 지급하며, 원고들과 다른 직원 간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VOC 업무 종료 및 플라자 1.5선 업무 축소·폐지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을 위한 인사명령(전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 (사기 또는 착오)
- 법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있었거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케이티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