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9. 선고 2014가합24928,2014가합25730(병합) 판결 퇴직금등,퇴직금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차별 관련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차별적 처우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차별 관련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차별적 처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외 37인의 소는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고, 일부는 정규직 운전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 A 외 37인은 피고와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함.
-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기간제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법리: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원고 A, F, H, I, R, S, T, U, X, Z, AB, AC, AD: 기간제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포기 및 기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관련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거나, 정규직 전환 후 기간제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로
봄.
- 원고 B, C, D, E, G, J, K, L, M, N, O, P, Q, V, W, Y, AA, AD, AE, AF, AG, AH: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무기간 만료 후 퇴사한 다음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 AI: 기간제 근무기간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가 이전 판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
효.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차별 관련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차별적 처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외 37인의 소는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고, 일부는 정규직 운전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 A 외 37인은 피고와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함.
-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기간제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법리: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원고 A, F, H, I, R, S, T, U, X, Z, AB, AC, AD: 기간제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포기 및 기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관련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거나, 정규직 전환 후 기간제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로
봄.
- 원고 B, C, D, E, G, J, K, L, M, N, O, P, Q, V, W, Y, AA, AD, AE, AF, AG, AH: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무기간 만료 후 퇴사한 다음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