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7.24
대법원89누7030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 후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소급 발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후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소급 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재무과 직원으로, 1989. 2. 21. 전기공사 입찰사무를 보조하던 중 유효응찰자 수 계산 착오로 낙찰예정자가 변경되는 물의를 일으
킴.
- 부정입찰 의혹과 소동이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에도 징계처분을 통해 신분 유지를 탄원하였으나, 물의가 진정되지 않자 조합장은 1989. 2. 28.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조건부 보관이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 판단: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원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랐고, 사직원 제출 후에도 신분 유지를 탄원했더라도,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었고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원 수리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
함. 면직처분 소급 발령의 적법성
- 법리: 면직처분 과정에서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했더라도,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며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것이라도,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례는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효력을 강조하며, 내심의 의사나 추후의 탄원이 이미 표시된 사직 의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면직처분 시 사직원 수리일자의 소급 발령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본질적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 후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소급 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농지개량조합 재무과 직원으로, 1989. 2. 21. 전기공사 입찰사무를 보조하던 중 유효응찰자 수 계산 착오로 낙찰예정자가 변경되는 물의를 일으
킴.
- 부정입찰 의혹과 소동이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에도 징계처분을 통해 신분 유지를 탄원하였으나, 물의가 진정되지 않자 조합장은 1989. 2. 28.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조건부 보관이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 판단: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원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랐고, 사직원 제출 후에도 신분 유지를 탄원했더라도,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었고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원 수리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
함. 면직처분 소급 발령의 적법성
- 법리: 면직처분 과정에서 사직원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했더라도,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며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것이라도,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