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7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5076215 판결 위약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원 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D 서초지점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학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곳에서 2013. 1. 9.경부터 'F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는 2011. 12. 28.부터 2012. 3. 31.까지 원고학원의 고등부 과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합의해지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원고학원 소재지로부터 반경 3km 범위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 동업하거나 전직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고용계약 제8조 제3항은 피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원고학원 근무 전 약 20년간 입시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원고학원 근무 전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원고학원은 피고 근무 당시 자사고반, 과학고반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일반 고등학교 교과과정 위주로 변경되었고, 피고학원은 주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준비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피고는 원고학원 퇴직 후 약 9개월이 지나 피고학원을 설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없음: 피고의 원고학원 근무 기간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불과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히 교육하거나 전수한 지식이나 운영기술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지식은 원고학원 근무 전 경력을 통해 얻은 개인적 기술로 보
임.
- 고객관계 침해 가능성 낮음: 원고학원은 피고 근무 당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의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
함. 원고학원과 피고학원의 주 대상 학생이 다르며, 피고학원 설립 시점(퇴직 후 9개월)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학원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경업금지약정의 과도한 제한: 피고는 3개월 계약직 강사였고,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학원 강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D 서초지점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학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곳에서 2013. 1. 9.경부터 'F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는 2011. 12. 28.부터 2012. 3. 31.까지 원고학원의 고등부 과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합의해지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원고학원 소재지로부터 반경 3km 범위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 동업하거나 전직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고용계약 제8조 제3항은 피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원고학원 근무 전 약 20년간 입시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원고학원 근무 전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원고학원은 피고 근무 당시 자사고반, 과학고반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일반 고등학교 교과과정 위주로 변경되었고, 피고학원은 주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준비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피고는 원고학원 퇴직 후 약 9개월이 지나 피고학원을 설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