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06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515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1은 1999. 3. 1. 입사하여 건설장비생산관리부 과장으로, 원고 2는 1988. 1. 7. 입사하여 조선생산품질지원부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에 대한 종합인사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
함.
- 원고 1은 3,859명 중 3,857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