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4.06.25
대법원2002다6805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퇴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희망퇴직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불이익 암시, 무보직 발령 등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축소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함.
- 회사는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재택근무제도를 신설하고, 재택근무 인사발령 시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실제로 무보직 발령 및 역발령을
냄.
- 원고들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희망퇴직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고 퇴직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했더라도, 재택근무제도 신설 및 무보직/역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합리성이 있다면 퇴직 강요로 단정할 수 없
음.
- 법리: 근로자가 경제 상황, 회사의 조건,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해지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재택근무제도는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재택근무 인사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
음.
- 무보직 발령 또는 역발령은 조직 축소 개편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인사권이나 경영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회사의 강박에 의해 퇴직 의사표시를 했거나, 내심 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강요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들은 당시 경제 상황, 회사의 희망퇴직 조건,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은 피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 간에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입증 촉구 의무 위배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진술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부주의나 오해로 입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
음. 다툼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희망퇴직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불이익 암시, 무보직 발령 등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축소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함.
- 회사는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재택근무제도를 신설하고, 재택근무 인사발령 시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실제로 무보직 발령 및 역발령을
냄.
- 원고들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희망퇴직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고 퇴직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했더라도, 재택근무제도 신설 및 무보직/역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합리성이 있다면 퇴직 강요로 단정할 수 없
음.
- 법리: 근로자가 경제 상황, 회사의 조건,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해지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재택근무제도는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재택근무 인사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