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7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3208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합13208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학년도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2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통보했으나,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6. 5. 27.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국제 A/B급 학술지 논문 게재 요건(10점 이상)을 미달하여 재임용 조건 불충족을 통보
함.
- 원고는 국제 C급 학술지 논문 게재 예정 및 국제 A급 학술지 매년 게재 요구의 부당함을 소명
함.
- 2016. 6. 17.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임용 거부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2016. 6. 25. 원고는 재차 소명서를 제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
함.
- 2016. 6. 27.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됨.
- 원고는 2016. 6. 27.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존재 여부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기망에 의한 것인지,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민법 제110조 준용하여 효력 판단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내부적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는 재임용 탈락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향후 복직 가능성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쟁점: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 따라 사직서 제출만으로 의원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학년도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2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통보했으나,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6. 5. 27.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국제 A/B급 학술지 논문 게재 요건(10점 이상)을 미달하여 재임용 조건 불충족을 통보
함.
- 원고는 국제 C급 학술지 논문 게재 예정 및 국제 A급 학술지 매년 게재 요구의 부당함을 소명
함.
- 2016. 6. 17.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임용 거부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2016. 6. 25. 원고는 재차 소명서를 제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
함.
- 2016. 6. 27.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됨.
- 원고는 2016. 6. 27.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존재 여부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기망에 의한 것인지,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민법 제110조 준용하여 효력 판단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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