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3.27
대법원2011두2040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
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
음.
- 본 사안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변화에 대처하고자 노동조합과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
함.
- 위 합의서에는 회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 확약이 포함
됨.
- 회사는 위 고용보장 확약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원심은 위 고용보장 확약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회사가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됨.
- 따라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며,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교섭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그 판단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노사 합의를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특히 정리해고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단체협약의 예외적 무력화 요건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단체협약 위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
함.
- 이는 노사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
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
음.
- 본 사안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변화에 대처하고자 노동조합과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
함.
- 위 합의서에는 회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 확약이 포함
됨.
- 회사는 위 고용보장 확약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원심은 위 고용보장 확약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회사가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됨.
- 따라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며,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교섭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그 판단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