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78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78388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금품을 합산해야
함. 차량유지비는 차량 보유 조건이나 실비 보조 목적이 아닌,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