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57946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
됨.
- 2022. 9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794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비 담당변호사 박영태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가소110357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
[판결선고] 2024. 4. 30.
[주 문]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468,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7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2020. 6. 23. 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한 인 턴계약서를, 2021. 11. 5. 기간을 2021. 9. 1.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22. 6. 23. 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을 세전 5,000만 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서버 개발, 운영, 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2011. 9. 11.자 서버장애와 관련하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
다. 이에 C은 ,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C은 '한 달 있다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라고 말하였으며, C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알았다'라고 답하였
다. 다.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기본급과 식대를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는 임금으로 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시간당 평균임금 142,231원이 통상임금 162,808원보다 낮다며 퇴직금을 11,160,154원[= 1일 통상임금 162,808원{(= 월기본급 4,170,000원 + 월간상여금액 1,000,000원/12월) ÷ 209시간 × 8시간} × 30일 × 834/365]로 계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산정서를 작성하였
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명목으로 11,160,154원, 2022. 10. 31. 미 사용연차수당 포함한 마지막 급여 명목으로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4,784,690원을 각 지급하였
다.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계산에 산정된 상여금 1,000,000원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의무에 대한 약정이 없고 2022. 1.에만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될 수 없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을 계산에 산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상여금이 2022. 1.경 단 1회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해고되었다 할지라도, 피고는 해고예고기간에서 모자란 일수가 단지 1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그중 29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