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3377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기본급: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보너스, 퇴직금, 스톡옵션, 추가 이주/본국 환송비용, 출장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과 B 임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 자문 업무를 수행
함.
- 은행의 대주주 변경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 은행에 사임서를 제출
함.
- 은행은 2012. 2. 29.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고, 원고는 해당 공문을 수령
함.
- 피고는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사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나 요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은행의 퇴임 통지로 2012. 2. 29.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
음. 계약 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 시점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