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7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0490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9. 7. 선고 2016누10490 판결 재입학불허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됨.
- 원고는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이하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
함.
- 원고는 재입학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입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 불허)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는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문언상 일반징계와 학사징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
음.
-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4년제→6년제)으로 학사경고 대신 유급 처분 후 일정 횟수 유급 시 제적하는 학칙(제73조)이 개정
됨.
- 수의학과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성과 미달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제한
함.
-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재입학은 수의학과로만 가능
함.
- 종전 학사경고 누적 제적은 현행 수의학과 유급 제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학업성적 열등으로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원고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임.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쟁점: B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입학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점에 비추어 수의학과에 대한 재입학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
- 1.부터 B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
-
됨.
-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 시 유급, 3회 초과 유급 시 제적,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유사한 재입학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수의학과 학생으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됨.
- 원고는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이하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
함.
- 원고는 재입학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입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 불허)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 제4호는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문언상 일반징계와 학사징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
음.
-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4년제→6년제)으로 학사경고 대신 유급 처분 후 일정 횟수 유급 시 제적하는 학칙(제73조)이 개정
됨.
- 수의학과의 특성상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성과 미달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제한
함.
-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재입학은 수의학과로만 가능
함.
- 종전 학사경고 누적 제적은 현행 수의학과 유급 제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학업성적 열등으로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원고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입학 제한 규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
임. 평등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