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065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85065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017. 7. 13. 신경교종으로 확진되어 2017. 7. 3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함.
- D병원은 2017. 9. 27. 망인에 대해 공상 의결을 결정
함.
- 국군수도병원장은 2017. 9. 27. 망인으로부터 복무의사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17. 9. 28.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병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으로 결정
함.
- 피고는 2018. 1. 26. 망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2018. 2. 28.부로 전역하는 내용의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2018. 1.경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함.
- 망인은 2018. 3. 11. 사망
함.
- 국방부는 망인이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
함.
- 망인의 부는 2018. 6.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로 소청인을 변경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그 효력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음.
-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일자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함.
- 복무기간 내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상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 이 사건 처분 무렵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처분의 효력 발생
-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임용의 정의
-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임용일자
판정 상세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017. 7. 13. 신경교종으로 확진되어 2017. 7. 3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함.
- D병원은 2017. 9. 27. 망인에 대해 공상 의결을 결정
함.
- 국군수도병원장은 2017. 9. 27. 망인으로부터 복무의사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17. 9. 28.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병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으로 결정
함.
- 피고는 2018. 1. 26. 망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2018. 2. 28.부로 전역하는 내용의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2018. 1.경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함.
- 망인은 2018. 3. 11. 사망
함.
- 국방부는 망인이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
함.
- 망인의 부는 2018. 6.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로 소청인을 변경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그 효력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음.
-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일자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함.
- 복무기간 내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상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 이 사건 처분 무렵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