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3.25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49
서울행정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54649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송달의 적법성 쟁점
판정 요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송달의 적법성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노조의 B이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의 C
임.
- 원고는 2013. 5. 1.부터 5. 27.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명목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신고함(이 사건 1차 신고).
-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1차 신고에 대해, 범대위가 불법 적치물 설치 및 도로 무단점용,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행사 전력이 있고, 향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함(이 사건 1차 처분).
- 원고는 2013. 5. 30. 및 2013. 6. 1.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하였고(이 사건 2차 및 3차 신고),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함(이 사건 2차 및 3차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범대위 사무실 직원에게도 전달하지 못하자, 범대위가 위치한 건물 1층 로비에 있는 금속노조 우편함에 처분서를 투입한 후, 연락책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송달의 적법성
- 행정처분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범대위 사무실 직원에게도 전달하지 못한 채, 건물의 1층 로비 우편함에 투입한 후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방식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또는 집시법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위배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서는 원고 및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원칙)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 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고서의 기재사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한 송달이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같이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절차 준수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
함.
- 행정청이 송달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한 경우, 설령 내용 전달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
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된 송달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피고는 처분 통고 시 송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판정 상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송달의 적법성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노조의 B이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의 C
임.
- 원고는 2013. 5. 1.부터 5. 27.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명목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신고함(이 사건 1차 신고).
-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1차 신고에 대해, 범대위가 불법 적치물 설치 및 도로 무단점용,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행사 전력이 있고, 향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함(이 사건 1차 처분).
- 원고는 2013. 5. 30. 및 2013. 6. 1.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하였고(이 사건 2차 및 3차 신고),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함(이 사건 2차 및 3차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범대위 사무실 직원에게도 전달하지 못하자, 범대위가 위치한 건물 1층 로비에 있는 금속노조 우편함에 처분서를 투입한 후, 연락책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송달의 적법성
- 행정처분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범대위 사무실 직원에게도 전달하지 못한 채, 건물의 1층 로비 우편함에 투입한 후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방식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또는 집시법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위배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서는 원고 및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원칙)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 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고서의 기재사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한 송달이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같이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절차 준수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