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12.27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605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판정 요지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교회 소속 부목사와 교육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가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04. 6. 30. 관리집사 소외인을 해고
함.
- 소외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 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교회는 부목사, 전도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 부목사 1명, 심방전도사 2명, 교육전도사 2명, 기획전도사 1명, 관리집사 1명이 소속되어 있었
음.
- 부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파견되었고, 교회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았
음.
-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신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고,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었
음.
- 기획전도사도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유치부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고,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시 고려 요소: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부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자격을 보유하고, 담임목사 추천 및 구역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견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
짐.
-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지급되는 금원은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
함.
판정 상세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교회 소속 부목사와 교육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가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04. 6. 30. 관리집사 소외인을 해고
함.
- 소외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 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교회는 부목사, 전도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 부목사 1명, 심방전도사 2명, 교육전도사 2명, 기획전도사 1명, 관리집사 1명이 소속되어 있었
음.
- 부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파견되었고, 교회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았
음.
-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신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고,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었
음.
- 기획전도사도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유치부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고,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시 고려 요소: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