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3. 11. 27. 원고(D 4급 과장)와 피고(E 6급 선임직원)는 F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창문을 열어놓은 문제로 다
툼.
- 이 다툼 중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기왕치료비: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2,682,392원을 인정
함.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공제
함.
-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하여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각
함.
- 일실수입: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었으나, 이학적/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가 정밀검사를 거부한 점, 정상적인 회사생활 후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
함.
- 위자료: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정신적 충격, 피고가 4년간 치료비 등 보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동료 직원을 통해 허위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체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인정
함.
- 지연손해금: 위자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판결 선고일(2017.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기왕치료비 2,682,392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2017.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반소청구(피고의 위자료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3. 11. 27. 원고(D 4급 과장)와 피고(E 6급 선임직원)는 F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창문을 열어놓은 문제로 다
툼.
- 이 다툼 중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기왕치료비: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2,682,392원을 인정
함.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공제
함.
-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하여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각
함.
- 일실수입: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었으나, 이학적/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가 정밀검사를 거부한 점, 정상적인 회사생활 후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