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5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65605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피고는 백화점 등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 A은 2011. 4. 1.부터 2019. 8. 27.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9. 8. 31.까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 여부 및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스스로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 고정급 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의 사항: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증명 책임: 근로자성은 개별 근무지 업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피고의 지시(판매 가격, 할인율, 진열 방식 등)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매출 관리, 재고 책임 부담 등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이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매출 실적 보고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 및 간담회는 브랜드 통일성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한 협업으로 보
임.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자료 없
음.
판정 상세
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피고는 백화점 등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 A은 2011. 4. 1.부터 2019. 8. 27.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9. 8. 31.까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 여부 및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스스로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 고정급 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의 사항: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증명 책임: 근로자성은 개별 근무지 업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