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2036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렸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연구비는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함. 별다른 연구활동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등에 반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2014년 이전 연구과제 신청 부분: D대학교의 2013년까지의 연구비 지급제도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고, 연구계획서 제출이나 공모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
음.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기여하고 그 결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 A, B, C의 2014년 이전 연구비 수령은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
음.
- 2014년 이후 연구과제 신청 부분 (원고 A): 2014년부터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학술논문을 위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원고 A은 연구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석사학위 논문이 완성된 상태였고,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기간에 별도의 연구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
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인 원고 A, B, C에 대하여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 및 자기모순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 A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
함.
- 원고 B는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
함.
- D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규정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에는 연구과제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 진행 후 연구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렸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연구비 환수처분서에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가 첨부되어 부당 수령 사유가 명시
됨. 원고 A은 감사 당시 연구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
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위배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연구비는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